홍보단원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천안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귀화인 등 외국인 주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할 홍보단원에게는 활동보고서 제출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들은 시정 홍보뿐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외국인(다문화)관련 정책을 제안하거나, 불편사항 개선 건의도 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외국인주민은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지원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시정홍보단을 통해 외국인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직업군의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