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최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고소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원주시는 18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원공노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장, 도 감사위원장,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다면평가 제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능력개발'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승진이나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인사기준으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팀장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정당한 업무지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상사의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조직의 생산성도 저하됐다"며 다면평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다면평가 폐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보완자료일 뿐 승진·보직관리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주시는 "원공노의 고소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인사권을 공직생활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와 인사권은 관련 규정과 집단지성에 의해 정교하게 발전해온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은 근거 없는 고소를 즉시 취하하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이 바라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17일 원주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 폐지 결정과 관련해 원주시장, 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원공노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 감사위 역시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 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하는 데다 시정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원주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