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세플라스틱의 법적인 제재… 어느 정도까지 왔나
부산=해양기자단 전윤지 기자(부산국제고 2학년)
요즈음, 우리의 먹거리의 포장을 잘 살펴보면 한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미세플라스틱 0%'라는 문구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을 먹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먹거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안심하고 무언가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기피 현상과는 달리 여전히 1분에 트럭 한 대의 분량만큼, 해양에서 자꾸만 미세플라스틱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은 나날이 높아지지만, 과연 이에 대처할 적극적인 법적인 정책과 방안은 현재까지도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규제는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해양에서 계속해서 생성되는 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지는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매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950만 톤가량의 플라스틱 중 15~31% 정도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그물, 밧줄 등의 섬유들이 94.66%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일반적 의무), 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195조에 의거하여 해양 환곁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당해의 오염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해양법협약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욱 해양에 관한 관심을 촉진시켜야만 하며, 해양 환경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여러 법안들을 통해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증진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을 만한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는 전망입니다.
섬유 외에도 화장품, 약물, 살생물제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국민들에게, 아울러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후에 있을 우리의 미래에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명백하고 적절한 정책적 도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서둘러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