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동네서 지속적 치료·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동네서 지속적 치료·관리”

올해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 참여
치매전문관리·통합관리 중 선택

기사승인 2024-07-23 09:57:14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전문 의사에게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치매 환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들에게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관리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치매 전문 관리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건강 관리가 추가된다.

시범사업에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10%를 부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최대 비용은 17만2846원(월 1만4404원)이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6만574원(월 5423원)이다.

복지부는 1차 연도 시범사업 이후 2025년부터 시행하는 2차 연도에서 참여 지자체와 기관, 의사를 늘리고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가면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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