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7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최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이들의 죄질을 나쁘게 봤다.
앞선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만 인정해 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관해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받은 의료 시술의 일환이라고 했다. 가족 명의로 대리 처방받은 것도 부인했으나, 지난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 처방전을 발급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외에도 타인 명의로 40회 넘는 도용 처방을 받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데다 지인에게 대마를 권유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