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을 받고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제작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키이스트)는 원고(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수는 2021년 3월 KBS2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지수는 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으나, 드라마가 20회 중 총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여서 제작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배우 나인우가 대체 투입돼 7회부터 재촬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수가 출연했던 1~6회도 다시 제작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에게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