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카드·PG사 피해 번지나

티몬·위메프 사태에 카드·PG사 피해 번지나

금감원, 카드·PG사에게 소비자 환불 권고
카드업계 구제 절차 착수…“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활용”
‘판매대금 정산했는데’…이중 부담 우려 PG사 난감

기사승인 2024-07-27 06:00:02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한나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소비자 환불을 권고했다. 이에 카드사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PG사들은 부담이 전적으로 돌아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제 구조 중간에 있는 카드사와 PG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접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지시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모회사인 큐텐은 판매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기존 구매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 주고 나중에 티몬·위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피해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제절차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가 결제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PG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PG사들은 이미 티몬·위메프에게 결제된 돈을 보낸 상태인데, 이제와서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결제 대금을 PG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PG협회 관계자는 전날 “지금 PG사가 티몬과 위메프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줬는데도 판매자들에게 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카드 결제 취소액을 티몬 등으로부터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애서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진다면 PG사가 모두 떠안으라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PG사의 유동성 위기와 함께 ‘제2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G협회 관계자는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PG사는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그대로 내고 결제 취소액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발생하는 일부 결제 취소건에 대해서 PG사가 책임져왔지만 이번에는 규모도 크다. 티몬과 위메프를 해결하다가 다른 판매자들의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제2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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