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관여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편법대출’ 관여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기사승인 2024-07-30 11:23:55
사진=박효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명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수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 등은 오는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된 뒤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라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의결된다. 또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하향하는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징계위는 대구 지역 다른 금고 4곳에 대한 부실 대출 징계도 함께 의결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