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금리 체계를 손봤다. 대출을 적게 받거나 빨리 갚으면 이자를 감면해준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변경된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따른 조정이다.
먼저 우대금리 항목이 신설됐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 역시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신청하면 0.1%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상환 시점에 따라 유불리도 달라진다. 대출을 빨리 갚으면 대출 잔액에 대해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더디게 상환하면 금리가 오르는 방식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점에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0.1%p 가산에서 0.2%p 가산으로 변경한다. 3회 차 연장 때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기준을 초과하면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 금리에 0.3%p가 가산된다. 디딤돌 대출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출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금리를 0.2%p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그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책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리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3조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이었다.
은행들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과 관련한 내부 공문에서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안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