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를 통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가능해졌다. 그간 티몬‧위메프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PG사에 넘어오지 않아 결제 취소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제 물품 배송 정보가 PG사로 전해지면서 순차적으로 환불이 이뤄질 예정이다.
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PG사는 전날 오후 6시 40분부터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일반 물품 결제·배송 정보를 전달받고 결제 취소 처리를 시작했다.
PG업체 전산과 카드사 전산이 연동돼 있어 PG업체가 결제 취소를 진행하면 카드사에서는 즉지 취소가 이뤄져 고객들은 취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1개 PG사는 지난 주말부터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으나 실제 물건의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의 결제 취소 신청 처리가 지연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소비자 환불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별도 검사반을 편성해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위메프가 PG사에 전송한 배송 관련 정보는 약 3만건, 18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티몬·위메프는 상품권과 여행상품 경우에도 추가 확인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배송 관련 정보를 PG사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이의 신청은 약 13만건, 550억원 수준이다. 10만원 이하 건이 전체의 45%였고 나머지는 여행상품과 상품권 관련 고액 결제 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