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해 ‘사적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감사와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임 회장이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의 사위로,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데 협회비를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의협 감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협회비 사용 결정에 대해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지원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지난 4월 당선인으로서 행했던 일을 해결하는데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진다는 취지다.
의협 측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모두 참석했고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해당 발언이 있었던 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 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회 요구를 한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회장이 사적으로 사고 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