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층간소음을 줄이는 신기술이 나왔다. 상·하부 자재를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특수한 차음재를 넣어서 충격을 흡수, 소음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몬스텍은 차세대 층간소음 차단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몬스텍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차음재 개발업체다. 업체에 따르면 시스템은 상부 자재와 하부 자재를 분리시키는 ‘디커플링’ 방식이 적용돼 진동 소음이 전달되는 걸 효과적으로 차단시킨다.
또한 방바닥 꺼짐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방식보다 단열효과가 3배 이상 뛰어나다. 이밖에 시공이 쉽고 정밀하며 건물 철거 시까지 수축이나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스티로폼이나 EVA(고무)계통이 아닌 충격을 흡수하는 차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단가가 오를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소재만으로 층간소음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유일하다”며 “가격은 오르지만 소음을 조금씩 줄이는 타 기술과 달리 우리 기술은 층간소음을 흡수하고 감쇠 시킨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와 합의하면 바로 (기술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며 “1~2만 세대는 출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기술이 정식 층간소음 차단 등급을 받은 건 아니다. 업체는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에서 진행한 공인 실험에서 일정 성적(경량충격음레벨 33㏈·중량충격음레벨 34㏈)을 받았다.
이러한 단위 수치만으로는 전체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을 공식 인정해주는 국내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기술연구원 등 2곳이다. 양 기관에서 바닥구조 인정문서를 발급해준다. 현재 국내 건설회사 중 두 기관으로부터 2등급 이상 층간소음 차단기술을 인정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 등이다.
실험을 진행한 기관 관계자는 “업체들이 LH나 건기원에 측정을 의뢰해서 바닥구조 인정을 받으면 인정서가 나오는데, 이전에 실험실이 구비되는 곳에서 측정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이후 LH나 건기원에 인정등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업체는) 이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업체는 “LH는 (인정서를 받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해서 현장 인정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