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반발에 주춤한 ‘택시 부제’…지자체 이양 재검토

개인택시 반발에 주춤한 ‘택시 부제’…지자체 이양 재검토

기사승인 2024-08-06 10:07:43
기자회견하는 택시 노동자들. 연합뉴스 

정부가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로 재검토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행정예고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가 택시 부제 시행 여부 결정 시 택시 부제의 재도입으로 이어져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해제 등을 다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제를 일괄 해제하고,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어 국토부는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 같은 행정예고 게시글에 이례적으로 1400건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 등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질 경우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재도입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부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개인택시 업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부활은 영업의 자유 침해이자 택시난 재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제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재도입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취지는 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제 해제의 효용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큰 우려를 고려, 이양하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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