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환자·의료진 소통법’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7차 회의를 열고,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 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자는 의도다.
전문위에 따르면 미시간대학 의료원은 2001년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 도입 후 월평균 의료소송 건수가 2.12건에서 0.75건으로 64% 줄었다. 소송 관련 비용도 평균 16만7000달러(한화 약 2억2975만원)에서 8만1000달러(한화 약 1억1145만원)로 57% 감소했다.
아울러 전문위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먼저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도입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도 고려 중이다.
전문위는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이달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