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주게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법률전문상담은 집중 신고 기간 중 매주 화·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달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됐다.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 중 5개 권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바쁜 상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 대부업 전문상담위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2022년 374건)는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1억8300만원)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
피해 신고 유형은 지난 6월 기준 고금리 52.2%(47건), 불법채권추심 13.3%(12건), 수수료 4.5%(4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는 하반기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 처분과 함께 즉시 수사 의뢰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