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40% 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로 나타났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 정보가 제공되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