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임신 36주차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