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2배로 인상된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를 칭한다. 지난 2022년 전북 익산의 한 약국에서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