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유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통신 내역 조회 보도에 대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공수처가 해당 사건 관련 윤 대통령 통신내역을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빠르게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안 하고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한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