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대로 이 방안을 추진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여 받을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 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또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특례로,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