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29일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가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