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연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판사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최씨가 형사공탁(피해자와 합의 못 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일방적인 협의를 꾀하는 제도)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하고 엄벌을 탄원한 것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 기준으로 작용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여자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안대 착용을 권하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파악된 피해자만 3명에 달한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