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와 같은 고강도 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7월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과잉대부, 실태보고서 미제출,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 대부업체 148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엔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득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의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법인 대부업자 675개 업체의 자기자본은 3571억 원으로 총자산(2조2237억 원)의 16.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부금액(1조9527억 원)의 대부분을 차입금(1조5811억 원)으로 조달했다.
실제 이번 점검 결과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 및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대부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용 공여자인 특수관계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의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회사에 지속해서 복수로 현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대상이라고 법령 해석한 바 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해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발견됐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함께 민생 침해 유발 혐의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