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서 따돌림” 주장에…노동부 수사 의뢰

뉴진스 “하이브서 따돌림” 주장에…노동부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4-09-12 10:23:54
지난 11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입장을 직접 알린 그룹 뉴진스의 모습. 방송화면 캡처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12일 뉴진스 팬을 자처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통칭한다.

A씨는 사측인 하이브의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사안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입장을 직접 알린 그룹 뉴진스의 모습. 방송화면 캡처

전날 뉴진스는 유튜브 채널을 긴급히 개설해 돌발 생방송을 진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고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소속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라는 발언을 면전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지는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며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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