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12일 뉴진스 팬을 자처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통칭한다.
A씨는 사측인 하이브의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사안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뉴진스는 유튜브 채널을 긴급히 개설해 돌발 생방송을 진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고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소속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라는 발언을 면전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지는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며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