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이 전기차 화재에 취약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골구조로 이뤄진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로 인한 대형 화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기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던 제원 기준을 97.1%까지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한 층에만 소화설비를 설치해도 전기차 화재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러한 화재 우려에도 법률 개정 시행이 예고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여러 층으로 이뤄진 철골 구조의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중앙에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 확산 속도를 잡기 어렵다”며 “칸칸마다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가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벽 등을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론만으로 대응책을 떠올리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 보강, 스프링클러의 성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설명했다.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구역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안전성 검토 단계로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철골 구조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불을 진화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화재는 항상 불이 옮겨붙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로 인해 옮겨붙는 경우도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해 화재 발생 시 복사열을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계식 주차장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허용 차량이 1500kg면 실제로는 1.5배 수준은 더 버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