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 120건이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102건 ▲과일류 16건 ▲서류(고구마) 1건 ▲향신식물(방아잎) 1건이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총 6품목 7건으로, 품목별로는 ▲엽채류 5품목 6건(상추 2건, 들깻잎·엇갈이배추·열무·치커리 각 1건) ▲엽경채류 1품목 1건(파)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은 디메토에이트, 리뉴론, 메타플루미존, 뷰프로페진, 오메토에이트, 테트라코나졸, 프로파닐, 플루아지남 총 8종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서 압류·폐기토록 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농산물 생산자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