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이 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을 맞이해 교원 보호 정책 체감도를 점검하는 등 현장 교원과 직접 만나 소통을 이어간다.
교육부는 20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결과,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어 그간 추진해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 체감도도 점검한다. 지난 1년간 현장 교원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55회에 걸친 소통은 교육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 3주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