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막판 극적 타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5일 예고한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을 철회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영진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측)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속한 금융노조는 조합원 약 9만 여명에 이른다. 사측과 금융노조는 지난달 6일과 13일 재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에도 임단협을 진행했다.
2024년 금융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임금인상률 총액임금의 2.8% △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실질 육아휴직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기후 등 안전상 우려 발생시 출·퇴근시간 조정 등 필요 조치 △임금 삭감 없는 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 실시(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 30분 늦게 출근 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으로 주 2.5시간, 년 130시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이는 2025년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곧 작성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5.06%로 9·25 총파업을 가결했다. 총 재적인원 8만 9335명 중 6만 26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노조가 요구한 핵심 안건은 △주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시간 9시→9시30분)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보호, 청년 채용규모 확대 등 사회적 책임 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등 이전 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였다. 또 노조는 올해 연봉 인상률(5.1%)를 요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은행원들은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8시 30분 이전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족과 아침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해왔다. 금융노조는 2002년 대한민국 전 산업에서 주5일제를 가장 먼저 실시했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떤 대책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2년 전인 지난 2022년 9월16일 총파업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