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인데도 의료장비나 의약품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 간 9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04건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106건 △2020년 47건 △2021년 39건 △2022년 73건, 2023년 39건 등이다.
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같은 기간 부적절 운영에 따른 처분율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
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이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운영상황과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