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모두 24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