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복 살인도 39건에 달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78%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으로 같은기간 전체 보복범죄(2797건)의 6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