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10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10월은 4분기 첫 달이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학습 대상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 등을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교육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직급별 리더십 교육, 랜섬웨어 예방교육 등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