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치구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으로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 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관악구는 ‘서울시 공동주택 물막이판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9단지를 설치 완료했다. 구는 같은 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14단지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바 있다. 이로써 관악구 내 아파트 총 23단지에 침수 예방시설이 설치된 상황이다.
다만 관악구는 지난 2022년 도림천 범람으로 함께 피해를 본 동작구, 영등포구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 신청률이 낮았다. 동작구의 경우 지난해에만 28단지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도 2단지를 추가 신청해 설치를 완료했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서울시 지원 사업을 통해 물막이판 설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올해 27단지를 설치 완료됐다. 현재 공사 중인 1단지가 완료될 경우 총 28개 단지에 침수 예방 시설이 갖춰진다.
관악구는 동작구와 영등포구보다 설치 작업이 더딘 상황에 대해 “침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물난리 이후 구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등 설치 비용 50%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지원 규모에 비해 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다. 때문에 시나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주민들의 동의 없이 특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설치 대상이 침수 우려 시설이라도 마찬가지다. 재산권 등의 이유로 지원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 측은 “아파트 단지는 민간 소유”라며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한테 물막이판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의원도 “집값 하락, 낙인효과 우려로 상습 침수 지역 물막이판 설치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아무리 사유재산이더라도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인 만큼 시는 물막이판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