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공단 갑질 문화 지적에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밝혀 위원회에 뭇매를 맞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에게 “공단만의 갑질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장이 2차 가해자 장본인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해당 질문은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갑질 피해 증인으로 소환된 수산공 전 인사노무실장 A씨의 증언 이후 나온 것이다. A씨는 “공단 지시에 따라 새 근무평정 제도를 도입했는데, 상위직 승진에 탈락한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보직에서 해임됐다”며 “이사장은 면담에서 ‘괴롭힘이 인정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타 기관과 기업에서 시행하는 근무평정 제도를 인용하고 이사장을 확인을 받아 공단의 근무평정 제도를 설계했다. 인사위원회에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공단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재심의 마저 수개월간 지연됐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공단의 두 개 노조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어 사소한 건을 키우고 문제시하고 있다”며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지만 노조에서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노조를 핑계로 돌리면 어떡하냐”며 “이사장은 노조와 같이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갑질 문화를 노조 때문이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고 질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복귀시켰다는 점도 지적됐다.
어 위원장은 “공단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보직자를 1년6개월 만에 복귀시켰다”며 “해임된 보직자는 이사장과 같은 일본 북해도대학 대학원 동기다. 학력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복귀한 보직자가) 충분한 숙려 기간이 지났고 또 전문 영역에서 활동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저보다는 10년 정도 후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어 위원장은 “감독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자원부에서 종합 감사를 해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