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 금지된 쓰레기를 섞어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총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이 54.8%(285건)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40%(208건), 가내공업 폐기물 지정봉투 미사용(배출자 미표시) 2.5%(13건), 지정 장소 이탈 하역 1.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에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이나 이불·폐가구·캐리어 등 미등록 폐기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반입이 금지된 페트병과 캔·유리 등 재활용품도 발견됐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쳐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적발되며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따라 폐기물별 톤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의 57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을 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한 뒤 가져온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는 구조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이 81%까지 높아진 점을 토대로 관련 규정 준수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자체별 위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계도하고 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해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