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어떻게 개편할까…‘이중자치’ ‘전문성’ 고려해야

교육감 선거 어떻게 개편할까…‘이중자치’ ‘전문성’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기사승인 2024-10-20 06:00:07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전후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교육정책 통일성 저해 등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제 개편은 ‘이중 자치’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처음 실시됐다. 이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형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해왔다.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미흡, 학교별 편 가르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된 제도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간 대립과 갈등,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교육의 정치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9월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던 교육감 선출 제도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 당선자와 러닝메이트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선출이 대표적이다. 다만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거나 러닝메이트로 임명·선출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가진 ‘이중의 자치’가 요청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서 논의됐던 러닝메이트 제도나 교육감 임명제도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교육감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가 교육감의 선발을 무조건 좌우하게 하는 방식, 교육 분야 관계자들만이 전적으로 교육감을 결정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부 지역 교육감의 선출이나 임기 중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거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일률적인 변경보다는 지역 수준의 논의와 주민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집행기관의 구성과 선임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닝메이트 제도 등이 교육 자주성을 보장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미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했으나, 실제 학생들의 삶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다시 교육자치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확대됐다”며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등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최선의 제도가 아닐 수 있지만 동 제도의 변경 시 헌법적 한계로서 ‘이중의 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도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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