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12월 주파수 할당이 만료되는 3G에 대해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용화 22년이 넘어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일지만, 이용자 보호 대책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SK와 KT에서 사용 중인 3G 주파수는 2026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오는 2025년 6월 해당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부는 지난달 1일 ‘대한민국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하면서 ‘3G 관련 이동통신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기 종료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3G는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의 시대를 열었다.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며 3G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해졌다. 그러나 이후 4G, 5G가 등장하며 3G 이용자는 점차 줄어들었다.
과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휴대전화 3G 회선 수는 59만4550회선이다.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1%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 28만1669회선, KT 9만629회선, MVNO(알뜰폰) 22만2252회선이다. 사물이동통신(IoT)을 포함하면 지난 6월 기준 총 194만명이 사용 중이다.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2.2%다.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3G를 이미 종료했다. 영국과 독일은 지난 2021년, 미국은 지난 2022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본도 KDDI와 소프트뱅크는 2022년과 올해 서비스 종료했으며, NTT 도코모는 2026년 3월 종료를 예고했다.
세계 각국에서 3G를 종료한 이유는 주파수가 한정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5G의 평균 속도는 949Mbps지만, 3G 평균 속도는 5Mbps에 불과하다. 3G 통신망 유지를 위해 쓰이는 막대한 에너지와 전력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G를 지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3G 조속한 종료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달 “3G 조기 종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인다. 지난 2010년대 통신사들이 2G 서비스 종료에 나섰을 당시 이용 고객들의 반발이 컸다. 2G에서 3G로 넘어갈 경우 011, 016, 017 등의 번호를 010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소송에도 나섰다.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도 벌어졌다.
현재 3G 주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를 유지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SKT와 KT 등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노인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이르다고 생각되는 저연령층 등에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문제는 3G 요금이 현재 SKT와 KT 월정액 중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요금제를 살펴보면 SKT의 경우 9900원에서 시작한다. KT는 9680원이다. 반면 4G 또는 5G로 바꿀 경우 가격이 뛴다. 4G의 경우, SKT 1만9800원, KT 1만6500원이다. 5G는 SKT 3만3000원, KT 4만1000원이다.
어머니가 3G를 사용한다는 한 30대 여성은 “어머니는 문자 같은 것도 확인 못하신다. 전화가 오면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며 “3G가 종료되면 요금이 늘어나고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3G 조기 종료 ‘군불 때기’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3G를 아직 사용하는 59만여명에게는 경제성 또는 편의성 등의 이유가 나름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깜깜이로 종료를 진행한다면 갈등만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G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향후 4G, 5G 종료 시점에도 문제가 쌓여 통신업계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종료 시점만 바라보기보다는 통신사가 먼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에서는 3G 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직 통신사에서 3G 조기 종료 관련 요청을 낸 일은 없다”면서 “통신사가 향후 내놓을 대책을 철저하게 검토해 2G 때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