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의 근무 태만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 및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문의숙은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휘문고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 감독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감봉 처분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경징계 처분에 속하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경고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현 감독 방송촬영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이탈한 것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감독은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한 개 프로그램의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6회(6주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현 감독은 동계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기간 중에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구체적인 감봉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역할은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감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봉 수준은 휘문고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 폭력, 자녀 농구부 입부를 위한 압력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감사를 통해 휘문고 교장의 정직 및 교감, 교사1인, 행정실장, 행정7급 직원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
현재 휘문고는 시교육청의 모든 징계 요구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