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4-10-25 17:15:45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박선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해 이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체계도 바뀐다. 국가가 직접 약을 구매해 약국에 무상 공급하던 시스템에서 일반 약처럼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약을 사서 판매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물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이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을 이어간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본인부담금 기준도 시중 유통 치료제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지금까진 국가가 지정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유통체계가 전환되면서 시중 약국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공급하는 베클루리주의 경우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에 한해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처방받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 가야 한다. 약국 6000곳, 의료기관 600곳 등이 있으며, 관련 정보는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환자라면 누구나 시중 약국과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예상 시기는 애초 올해 상반기였으나 제약사 협상 문제로 인해 하반기로 지연됐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올 여름 코로나19 유행 때 치료제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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