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 수수료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 패소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야당에서는 25일 국회 정무위 종함감사에서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과 관련해 자율규제가 아닌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달 앱 상생협의체가 세 달째 공회전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관련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기위해 배달 앱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회의가 결렬되면서 상생안 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며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았느냐. 이제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며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법(갑을관계 규율)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안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위원장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위원장이 ‘상생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의가 계속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에선 공정위가 지난 8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에 달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450억원이나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든다”며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공정위가 ‘로펌 밥 먹여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들린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과징금 사건 패소율은 7%정도고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개혁 정책의 관계를 언급하며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혁 정책을 추진 하다가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총리실이 이런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방 실장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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