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은행 전직 임원 강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엔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이달 15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은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