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 아픈 사건을 보도했다”며 “이렇듯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9월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체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추심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을 확 바꾸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문턱을 최대 10배 높이는 것이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에 더해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도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