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혁신성, 포용성에 배점을 더 크게 늘려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새로 마련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핵심 심사 기준에 대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앱 편의성 개선 경쟁을 촉발하고 대출공급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초기 인뱅 3사들의 출범 당시 대주주 제재 이슈를 비롯해 자금지원 여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사가 출범하며 발생했던 성과와 한계점들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보완했다”며 “여기에 더해 포용금융을 어떻게 실현할지 등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전체 1000점 가운데 혁신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이 100점(19년)에서 150점(24년)으로 증가했으며 포용성이 150점(19년)에서 200점(24년)으로 늘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의 경우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한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 하는지도 살펴본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
‘포용성’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 얼마나 자금공급 역할을 할 수 았는지 살펴본다. 이를 감안해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따져본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여기에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한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하는 제재방안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중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