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방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수익 구조를 만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철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과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광장·녹지·공공 공지·하천 등 건축물이 없는 6개 시설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편익시설 종류도 확대해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단 주거용 시설,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과도한 수익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버스 터미널 운영자가 새로운 업종을 유치할 수 있어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택배 업체들도 물류 창고 가동을 통해 상품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