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습에 연기 신청했지만…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계엄 수습에 연기 신청했지만…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기사승인 2024-12-08 10:19:2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조 대표 측에서는 계엄 수습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프라이빗뱅커에게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이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해진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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