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동정범 권한 없어”…한덕수·한동훈 대국민담화에 野 강한 반발

“내란 공동정범 권한 없어”…한덕수·한동훈 대국민담화에 野 강한 반발

기사승인 2024-12-08 12:30:15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이 담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군 통수권 박탈이 필요하고, 한 총리와 한 대표에게 국정 수습의 권한이 없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최고위원은“‘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 북풍공작 등 전시 계엄 시도 억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현 상황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와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다”며 “계엄 내란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담화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고, 정부와 여당이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수습한다는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며 특히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다.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비상 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 또한 현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할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실질적 권한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있기에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당 게시판 댓글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다는 점 등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려 했는지 여부는 조만간 확인돼야 한다”며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국정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내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지키며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겠다”며 “개헌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절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해 국정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서도 탄핵 소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국혁신당은 바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안도 미리 마련해 뒀다. 임기 단축 개헌의 전제는 윤석열의 직무 배제와 체포·구속이다. 이 전제가 충족돼야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아닌 국수본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다.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 중이다.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국수본은 즉각적으로 군사반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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