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불안에 떤 국민에게 배상해야” 尹 상대 전국 첫 집단 소송

“계엄 불안에 떤 국민에게 배상해야” 尹 상대 전국 첫 집단 소송

기사승인 2024-12-10 15:55:41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안내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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