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