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하고 있다.
공수처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하 장병들은 저이 명령과 주어진 의무에 충실했을 뿐,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