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당한 뒤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조기 사임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 전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 등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의 일부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버텨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