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수방사 ‘지하벙커’ 포고령 위반자 감금 장소로 삼으려”

김병주 “수방사 ‘지하벙커’ 포고령 위반자 감금 장소로 삼으려”

“B1 문서고, 계엄포고령 위반자 감금 장소로 검토”
출입증 있어도 별도 출입 인가 필요한 장소
“방첩사가 사전 정찰…보안 시설을 감금 시설로 쓰려해”

기사승인 2024-12-11 11:14:03
김병주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인원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인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수천 정도의 인원을 감금할 장소로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 지휘소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체포 대상자 명단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총 14명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첩사에 있는 수사관 39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꾸려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며 “(이들을) ‘B1 문서고’에 감금하려 했다”고 말했다. 

‘B1 문서고’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 지하벙커를 부르는 위장 명칭이다. 통합방위법상 지하벙커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점령되거나 파괴되어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지하벙커는 ‘가’급 시설 중에서도 엄격히 관리되는 통제시설이다. 국방부·합참 청사 출입증이 있어도 다시 별도 인가를 받은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B1 문서고에 (사전에) 방첩사 인원을 보내서 정찰까지 한 상태였다”며 “B1 문서고는 엄청난 규모의 크기다. 그렇게 큰 지역을 검토하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14명의 체포 대상자 외에도 포고령 위반자를 많이 잡아들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동부구치소 같은 시설 일부를 활용할 줄 알았는데 B1 문서고를 검토했다고 하니 너무나 놀랐다”며 “그곳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국가 전쟁 지도부로 쓰는 곳이다. 보안 시설을 감금 시설로 쓰려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하벙커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조감도의 구체적인 위치를 짚으며 “지금 여기는 지하에 벙커가 있고”, “이게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하벙커는 B1 문서고가 아닌 B2 문서고로 보인다. 

김은혜 당시 당선자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체 조감도에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의 노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합참의) B2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 있다.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하벙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다.

당시에도 김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연히 보안 사항이 노출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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